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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돌봄 체계 재정비…대상자별 서비스 강화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돌봄 체계 재정비…대상자별 서비스 강화

기사승인 2020. 11.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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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돌봄 체계를 재정비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85%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60%까지 늘린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한다. 또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돕는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1년까지 50만 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은 1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현재 9만1000명에서 내년 9만9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린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문자 발송 등을 한다.

원격 수업을 할 때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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