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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징역 3년 이상 징역형 형사사건…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어”

[오늘, 이 재판!] 대법 “징역 3년 이상 징역형 형사사건…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0. 11.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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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면서 5년간 집행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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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된 형사사건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형법 규정에 의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고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반한 부분인 ‘피고인에 대해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상담원 및 현금운반책 역할을 하고 14명의 피해자로 부터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중국에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했고 국내에 들어와 다른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는 등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9000여만원에 이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판결에는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8개월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검찰은 대법원에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으로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검사가 항소·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어 A씨에 대한 형량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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