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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검찰고발

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53억·검찰고발

기사승인 2020. 11. 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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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을 강요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시수를 깎았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협의는 없었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표적인 하도급 갑질로 꼽히는 ‘선시공 후계약’이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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