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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美·EU 등 최소 4개국 승인도 변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美·EU 등 최소 4개국 승인도 변수

기사승인 2020. 1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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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국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여러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물거품이 되고 만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800만달러(2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달러(10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항공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독점 규제가 깐깐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유로(3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 양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두 회사의 여객 및 화물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결합은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르게 된다. EU는 앞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만큼 이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고비가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인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한국 공정위가 승인한 인수합병 가운데 해외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EU가 그리스 때처럼 독과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심사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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