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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일부터 목욕탕 인원제한 등 사실상 3단계 시행

서울시, 1일부터 목욕탕 인원제한 등 사실상 3단계 시행

기사승인 2020. 11.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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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α, 사우나 자체 휴업<YONHAP NO-3581>
3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우나 시설 입구에 자체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목욕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2단계+α가 적용되면서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연합
서울시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했다. 목욕탕의 인원 제한을 16㎡당 1명으로 강화하는 한편 집단감염을 유발했던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핀셋방역’ 강화조치를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12월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목욕장업에서 음식 섭취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과 더불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한 적용기준도 명확히 해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외에도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와 이벤트 행사 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전시·박람회는 지난달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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