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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을 권장·육성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과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