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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선택가능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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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승인 : 2020. 12. 02. 20:2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선택가능 (속보)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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