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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헌법소원 사건 결정전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4일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의 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구 이유에 대해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검사징계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임기 등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상의 위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들의 효력을 이번 징계절차에 한해 본안사건 결정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후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행한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의 효력을 윤 총장 징계절차에 한해 본안사건 결정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