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이후 “법원은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설시했지만,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