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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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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승인 : 2020. 12. 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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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토론을 신청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개별’로 바뀐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는데 현재는 죄송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면서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은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력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함께 경제 3법으로 추진해 온 법안인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은 재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3법 중 정무위 소관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과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에 커서 시간을 주고 전투하듯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대했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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