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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정부, 개정안 시행으로 새로운 의무 부담할 수범자 선정에 투명해야”

인기협 “정부, 개정안 시행으로 새로운 의무 부담할 수범자 선정에 투명해야”

기사승인 2020. 12. 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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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일각에서 주장하는 망 품질 의무 부과 아냐…법령 오해 안생기게 정부가 설명해야"
"국내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 밝혀달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 네이버) 선정에 있어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인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 네이버 등)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니게 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트래픽 발생량’이 기준이 된다. 트래픽 발생량 등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인기협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통신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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