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정부가 임대료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홍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는 여당 측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