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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발의…홍문표 “50~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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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12.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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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정부가 임대료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홍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는 여당 측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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