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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검찰총장 직무 복귀

법원,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검찰총장 직무 복귀

기사승인 2020. 12. 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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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앞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연합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날 2차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므로 지휘감독권 행사에 있어 권위와 명예가 중요한데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권 행사 과정에 법치주의의 훼손이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해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 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재가 결정을 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조직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공공복리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이미 검찰과 법무부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통령의 결재는 재가를 통해 소모적인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종전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 뒤인 오는 28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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