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간에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경우,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포착되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