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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북전단 ‘금지’ 아니고 살포방식 ‘제한’

[칼럼] 대북전단 ‘금지’ 아니고 살포방식 ‘제한’

기사승인 2020. 12.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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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실 전북대 초빙교수·전 주모로코대사
국민 위해(危害) 막기위한 '살포 방식' 제한
'한국발 전단' 기류통해 제3국 경유때 대상
"표현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아니다"
박동실 (전북대 초빙교수, 전 주모로코대사)
박동실 전북대 초빙교수·전 주모로코대사
오래전 권위주의 정부가 듣던 외국의 인권위반 비판을 문재인정부가 듣고 있다. 아이러니다. 미국의 일부 인권 단체와 의회 인사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이 문제를 미국 의회와 국무부가 다루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비판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모두 공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법규범으로 구현한 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표현의 자유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권은 모든 인간이 향유한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 권리를 갖는다. 조약은 표현의 자유권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한다. 그 권리 행사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권 행사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또 다른 주체는 타인과 국가다. 이런 이유로 표현의 자유권 행사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제한은 오직 법률로써, 그리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권리와 명예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의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자 책무다.

국민 위해(危害) 막기위한 ‘살포 방식’ 제한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현실 판단의 문제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의 존중 필요성이 대두했는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등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어떤 갈등과 논쟁을 거쳤는지 따져보면 된다. 명예를 존중받아야 할 타인에는 전단에서 표현의 자유권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조약은 이들의 명예권도 존중한다. 이제 비판은 그 제한이 표현의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대북전단법은 전단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북전단법에 따른 처벌은 두 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전단 살포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금지해 살포 행위의 존재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도 않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도 않으면 살포 장소와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는다. 즉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처벌받지 않고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살포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발 전단’ 기류통해 제3국 경유때 대상

‘살포’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으로 이동’은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한다. 여기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의 표현이 아쉽다. 북한과 제3국 간 국경을 통한 전단의 이동으로 오해되기 쉽다.

통일부는 그 의미가 한국 영역에서 출발한 전단이 기류 등으로 인해 제3국에 들어갔다가 북한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되도록 법문이 작성됐어야 한다. 이 문구로 인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조차 이 법이 제3국과 북한 접경지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대북전단법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살포 방식을 제한할 뿐이다. 표현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외부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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