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故고유민 사건’ 관련 현대건설 前구단주 무혐의 송치

경찰, ‘故고유민 사건’ 관련 현대건설 前구단주 무혐의 송치

기사승인 2021. 01. 04. 16: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고소
故 고유민 선수 유족의 소송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서초동 서울지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프로배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 전 구단주(59)를 사기 및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8월 박 전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나머지 혐의는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그간 유족 측과 구단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박 전 구단주는 소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됐다”며 “혐의를 입증할 고소인 측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중 송치 예정”이라며 “고유민 선수는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로 박 전 구단주를 고소했다.

또 구단이 지난해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감독 등이 고 선수의 의사에 반해 ‘리베로’ 포지션으로 뛰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에도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2013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고 선수는 백업 레프트와 리베로 등의 포지션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팀을 떠났고, 5월 임의탈퇴 처리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대건설 배구단은 입장문을 통해 “(고 선수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고통 받다가 구단을 떠나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고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악성 댓글이 아니라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행태 때문이라는 반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