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세무사가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

[칼럼] 세무사가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

기사승인 2021. 01. 07.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자문팀장 왕현정
왕현정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자문팀장
2021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함 속에서 많은 것을 참고 지내온 지 1년이 됐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체감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상승세로 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세제 개편과 무관하지 않게 됐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매년 강도 높게 개정됐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혼란이 극심했다.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점검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납세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세무문의가 쏟아졌다.

세무사들은 정확한 세법해석을 위해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을 연구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납세자에게는 절세 조언보다 징벌에 가까운 세금 산출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무 업무 수임보다 분쟁 상황의 위험이 더 크게 와닿자 세무사들은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의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에는 자조 섞인 세무사들의 한탄이 들어있다. 국세청 상담관들도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 늘어가는 만큼 단순히 세무사의 능력만 탓할 사안이 아닌 셈이다.

대표적 사안 중 하나가 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에 대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1주택으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취득시점과 지역에 따라 거주 2년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2021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따질 때,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 해당 주택 보유기간 시작일 산정의 법적 해석이 명쾌하지 않았다. 세무사들마다 해석이 달랐고, 국세청에서의 답변도 제각각이었다. 납세자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수차례의 엇갈린 해석 끝에 지난해 2월 18일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에 대한 서면해석을 내린다. 2021년 이후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 직전 2년 내 보유했던 다른 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소급과세 여지가 있거나 불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

유권해석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세무사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에게 과세 주의를 주거나 절세를 위한 처분 등을 조언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과거 주택 양도상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조언에 유사 상황에 놓인 주택 보유자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 또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자는 과거 주택 양도일부터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2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답변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과거 주택 양도상황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의 해석은 여전히 다르다.

세무사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결론을 재설명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흘린다. 새로운 해석에 맞춰 재상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세법 해석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능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기존 상담에 맞춰 이미 주택을 처분했거나 계약을 진행한 납세자들일수록 더욱 강한 불만이 제기된다.

명쾌하지 못한 세법과 유권해석마저도 혼란스러운 현재의 과세 제도로 2021년에도 세무사들의 노고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럼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절세를 연구하는 세무사께 응원과 애정을 보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