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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본격 수사 착수…수원지검 재배당

檢,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본격 수사 착수…수원지검 재배당

기사승인 2021. 01.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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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보고에 윤석열 검찰총장 "보다 충실하게 수사"
최근 '김학의 수사단'서 김 차관 수사·재판 담당한 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번 사건을 법무부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었다.

아울러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하던 사건을 반부패·강력부로 이관하기도 했다. 이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근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보다 충실하게 수사하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맡게된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다. 당시 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총장이 이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은 최근까지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하고 재판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사건을 공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태국 방콕행 비행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으로 비행기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13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출국금지 사유를 작성했으며 기관장의 직인도 빠져있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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