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엔 청가·출장 제외
'무단결석' 10% 넘은 의원 109명
본회의 '개근' 민주당 125명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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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가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출석(청가·출장 제외) 상황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제383회 2차 본회의’까지 출석률 100%를 한 ‘개근 의원’은 45%(300명 중 135명)에 불과했다.
전체 출석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은 모두 4명이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53.33%로 가장 낮았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6.67%,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63.33%,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66.67%였다. 이는 참여연대가 윤상현·이탄희·송재호 의원의 ‘청가’ 횟수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단 결석과 출장 이력은 없다. 국회법상 청가는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땐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한 뒤 허가 받은 ‘휴가’를 의미한다.
참여연대 측은 “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실제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심사와 논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가를 출석이라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결석 최다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본회의 30차례 중 11번이나 무단결석을 했다. 무단 결석은 국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 불출석을 의미한다.
본회의 무단결석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도 전체의 약 36% 수준인 109명에 달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상임위원장 선출 국면 등에서 본회의 보이콧 투쟁을 벌인 국민의힘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당 2명, 무소속 5명이었다.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 공개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제382회 15차 본회의) 이후에도 본회의 무단결석 의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3명(김상훈·서정숙·이양수), 무소속 1명(김병욱) 등 4명이었다.
상임위를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 법안이 도입됐지만 입법 ‘최종 관문’인 본회의 출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법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가·출장 하나 없이 본회의 ‘개근’ 모범을 보인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당은 5명(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2명(강민정·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1명(조정훈 의원), 무소속 2명(박병석·양정숙) 등이다. 본회의에 단 한 차례도 무단 결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7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