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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기사승인 2021. 01.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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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방부 14일 당·정협의
보호구역 1억67만4284㎡ 해제... 주민 재산권 보호
지자체 동의 얻은 '인천 연수·강원 동해' 등 제한보호구역 추가 지정
서욱 국방부 장관1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 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광주 서구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린다. 통제보호구역인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9만7788㎡도 해제된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이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보호구역은 군 부대 울타리 안쪽에 위치해 있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구역 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대해서는 군과 별도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경기도·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고마움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오늘 군사지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온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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