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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조만간 전원회의 열어 결정

공정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조만간 전원회의 열어 결정

기사승인 2021. 01.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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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자료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하림측 의견을 제출받아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7년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뒤이어 공정위는 하림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하림이 자료 공개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전원회의가 지연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는 하림에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림은 새 심사보고서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전원회의가 미뤄졌지만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며 전원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의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2016년까지 매년 계열사에 700억~800억원대의 일감을 받았다. 올품은 이후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 4.3%를 보유하며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하림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통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중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에 사들여 100억원 가량을 소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일정이 결정된 건 없다”며 “다만 전원회의에 상정한 지는 한참된 안건이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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