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양 하늘채 베르’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지방중기청에서는 추천자를 선별해 2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