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리스크 일단락... 경영정상화도 속도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동반매도청구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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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투자사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에쿼티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두산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 5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에서는 FI측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FI가 우선 청구한 금액은 100억원대였지만 두산인프라코어측 책임이 인정될 경우 FI로부터 DICC 지분을 되사야해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 등을 포함해 8000억원~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000억원대 규모로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 중인 두산그룹으로서는 손에 쥐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에 차질은 물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의미도 퇴색되는 셈이다.
그러나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DICC 소송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및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에 부담을 덜게 돼 두산의 경영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그룹은 클럽모우CC(1850억원), 네오플럭스(730억원), ㈜두산 모트롤BG(4530억원), 두산타워(8000억원), 두산솔루스(6986억원)를 매각한 데 이어 8000억원대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까지 완료하면 채권단과 약속한 3조원 자구안을 완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주식매매계약(SPA)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양사는 오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마무리되면 굴착기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공급망과 기술력을 안고 국내 1위, 세계 7위 업체로 뛰어오르게 된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이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앞서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와 계약을 체결하며 IPO가 실패할 시 두산인프라코어가 FI 지분의 우선매수권(콜옵션)을 갖고,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80%)도 묶어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단서 조항에 첨부했다. FI들은 패소할 경우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DICC 지분 100%에 대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면이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고, 매각과 관련한 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