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사 국시,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응시 가능…시험 3일 전까지 신청

의사 국시,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응시 가능…시험 3일 전까지 신청

기사승인 2021. 01. 14. 17: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자가격리자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국시)를 볼 수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자가격리자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국시)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원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국시 응시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과 달리 국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시원은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별도 시험장을 준비하고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15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먼저 주치의에게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일 3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