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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출금 의혹’ 법무부 감찰 요청한 제보자…“다수 자료 확보 필요”

[단독] ‘김학의 출금 의혹’ 법무부 감찰 요청한 제보자…“다수 자료 확보 필요”

기사승인 2021. 0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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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피신고인, 대부분 현직 법무부 공무원…내부 생산 문건 확인 필요"
2019년 출금 당시 정보 조회 등 사실 확인 뒤 감찰 미실시…檢, 압수수색 검토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공익제보자가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 전 차관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인은 공익신고서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특별검사 등 국가기관으로 이첩해 피신고인들을 조사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기재했다.

신고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과 특검에서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해 감찰관실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공익신고인의 신분누출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를 거치는 동안 피신고인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신고인을 회유·협박하거나 사건을 지연수사케 하는 등으로 법무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신고자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피신고인들 대부분이 현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전달한 정보보고 및 서면보고 등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실시간 출국금지 정보와 출국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도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자료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공무원들이 생산·관리한 출국자 모니터링 전산자료 등 법무부 내부에서 생산·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수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진 2019년 당시에도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권 출국금지를 검토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다수의 자료가 확보됐음에도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공익신고서에서도 드러나 듯이 이미 유명무실한 감찰 조사가 있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는 법무부 감찰 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익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에 명시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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