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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규제입법’

유통업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규제입법’

기사승인 2021. 01.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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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입점 소상공인에 피해 불가피…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로켓배송 등 영업시간 제한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월 2회 의무휴업해야 한다면, 차라리 주중 휴업할 수 있게 해달라"
유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펼치지 못한 유통업계가 정치권의 유통규제 강화 행보로 진퇴양난에 처했다. 지난해 유통업계는 제조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인 한 해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만큼 규제 압박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한층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우려는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에 한정됐던 주말 영업 규제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까지 확대될 수 있어 실적 급감이라는 악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점포등록 제한 확대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등이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유통업계의 주요 사업에 족쇄가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롯데몰도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또한 백화점·면세점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경우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의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매출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들의 매출 대부분이 주말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휴일 장사를 못 하면 직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차라리 평일 월 2회 쉬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복합쇼핑몰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주말 의무휴업을 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만 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롯데몰·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대형마트·전문점 등은 이미 주말 영업 제한 등 현행 유통규제를 따르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이유를 앞세워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합쇼핑몰 휴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골목상권 보호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규제강화 행보에 사면초가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미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에 집중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백화점 업계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동참하는 취지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각 백화점의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 수는 신세계백화점 330개, 현대백화점 321개, 롯데백화점 403개였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지역 농가 등을 돋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는 등의 상생활동을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안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된 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플랫폼 유통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 하지만 플랫폼 유통기업들의 경우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그에 연동되는 수익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업적으로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가 많은 사업구조인데 이익공유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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