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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간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346명 단속”

경찰 “한달간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346명 단속”

기사승인 2021. 01.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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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브로커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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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해에도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상습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브로커 등 상습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16개팀·78명)을 편성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 한 달간 346명(81건)을 단속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2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단속된 346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 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 전매 21명(6.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단속된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214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78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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