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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부담 준다…이달 말부터 9%에서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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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1. 19. 15:21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까지는 매일 1/15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6000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30일까지 매일 1/1000이 가산되고,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1/3000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7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1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7월말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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