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면장애·틱장애 등 정신질환 환자도 ‘장애인’ 판정 받는다

수면장애·틱장애 등 정신질환 환자도 ‘장애인’ 판정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1. 20.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정기준 완화…백반증 등 6개 유형 10개 질환
장애유형별 장애인정 질환 개정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일명 틱장애로 불리는 뚜렛증후군, 발작성 수면장애인 기면증 등 정신질환 환자도 관련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장애인정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및 판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기준과 세부 판정기준을 담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뚜렛증후군, 기면증 등 정신질환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질환 인정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뚜렛증후군은 눈깜박임, 얼굴·코 씰룩이기, 습관성 욕설 반복 등 운동·음성 틱 증상이 1년 이상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기면증은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에 심하게 조는 등 복합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일종이다.

또 지체장애 분야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시각장애 분야에서는 중증의 복시가 장애인정 질환 목록에 포함됐다. 여기에 얼굴 일부가 하얗게 변하는 탈색소질환인 백반증과 완전요실금 요루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됐다. 간 장애로 인정받기 위한 합병증 범위에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도 추가됐다.

장애인정 절차도 보완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에 설치돼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구성된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80인 이내’로 확대되고, 그간 공단 장애심사실장이 맡았던 위원장도 외부전문가로 교체된다.

심사대상은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서면심사와 대면심사(필요시)로만 실시됐던 심사방법에 방문심사가 새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일반국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진단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