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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명 중 1명만 ‘카테고리 광고’ 광고로 인식…공정위, 앱마켓·O2O 감시 강화

소비자 4명 중 1명만 ‘카테고리 광고’ 광고로 인식…공정위, 앱마켓·O2O 감시 강화

기사승인 2021. 01.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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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별 순수 검색 결과와 검색광고 구분 가능 여부
플랫폼 유형별 순수 검색 결과와 검색광고 구분 가능 여부./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4명 중 1명만 카테고리로 묶어서 광고상품을 배치하는 ‘카테고리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종합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O2O(Online-to-Offline),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PC보다 모바일을 많이 이용했다.

온라인 플랫폼 내 검색광고가 포함돼 있는 것을 인지한 소비자는 84.6%였다.

O2O 플랫폼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상단에 한번 광고라고 표시하고 있어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이 응답자의 24.4%에 불과했다. 이에 응답자의 71.4%는 개별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최근 등장한 앱마켓·O2O 등 플랫폼 유형에서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반면 네이버·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의 경우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과반수가 구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고 희미한 색상이나 그림,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임을 나타낸 소극적 표시유형에 대해 광고로 인식하는 비율은 모두 30% 내외로 낮았다.

게시 위치에 따른 인식 정도도 55.6%의 소비자는 광고상품이 검색 결과 상위에 위치하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검색결과 사이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5.8%만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80.1%는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78.6%는 표기 형태, 글자 크기, 색깔, 표기 위치 등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자가 검색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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