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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세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칼럼] 조세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기사승인 2021.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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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s)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 등이 감소한다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이 중요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까지 39억 감세가 예상되어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효율적인 증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만을 조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세저항이 덜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했고(40%→42%→45%), 고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2배 이상 인상하면서 강화하고 있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 결과 향후 5년간 2020년보다 소득세가 4조 8266억원, 종합부동산세가 5조 7,131억원 더 걷히게 되고 특정 계층의 세부담이 커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36.7%)이 소득 비중(16.3%)보다 2018년 기준 2배 이상 높아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세부담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되었으므로 지방소득세(4.5%)와 건강보험료(3.335%), 국민연금보험료(4.5%)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10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 약 57.3%를 세금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2017년말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어 OECD 평균(약 22%)보다 높게 되었다. OECD 국가 중 2010년 대비 현재 법인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 인하 국가는 19개국으로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법인세 인하이고,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의 인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코로나19 경제위기라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즉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표적 증세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분배 악화를 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과 집단에 대한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었던 현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은 전환되어야 한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선진화된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2%로 인하해야 하고, 소득세의 경우 2018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38.9%에 달하고 사업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68.1%인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하며, 소비세의 경우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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