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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기사승인 2021. 0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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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신규 제작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과 신고액은 △2018년 57만3000명의 7836억원 △2019년 58만6000명 9043억원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했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732만원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3744만원)의 73% 수준이다.


외국인 상위 10%는 평균 8601만원이며 전체 근로자 상위 10% 평균(1억1643만원)보다 300만원가량 적다.


출신국을 보면 중국 21만2032명으로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6465명 △네팔 3만4985명 △인도네시아 2만9276명 △필리핀 2만8687명 △태국 2만4525명 등이었다.

 
비(非)아시아권에선 미국 2만4080명이 많은 편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명이다. 이 중 33만명은 임시·일용근로자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국내 발생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는 영어 대화 형식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 3편(각 5~10분)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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