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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익공유제 입법화보다는 재정 투입이 원칙

[사설] 이익공유제 입법화보다는 재정 투입이 원칙

기사승인 2021. 01.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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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자발적 상부상조’ 취지의 권유가 갑자기 금융 등 더 많은 업종에서 이익을 낸 기업이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입법의 길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은 세금을 낸 후에도 자의적 준조세를 내야 한다고 알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과 ‘금융허브’의 꿈을 접게 하고 국내기업까지 해외로 내몰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삼성·SK·LG 등 대기업,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비대면 업종 기업, 엔씨소프트 등 게임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업들도 이익 공유에 쓸 기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곧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발성은 사라지고 ‘강제 제도화’로 가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업이 큰 호황을 누린다며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하는 규제입법까지 마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이자 부담경감, 가압류나 근저당 멈춤, 재난연대세금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업을 뿌리부터 흔든다. 일부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자고 이렇게 하면 금융업은 질식하고 ‘금융허브’의 꿈은 아예 접어야 한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하고 국가에 세금을 낸 후 남는 것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당할지, 재투자할지, 혹은 기부할지 누구의 간섭도 없이 결정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익공유제’의 입법화는 기업들이 그런 편한 마음을 먹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익공유제’의 입법화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려는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국내기업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 아마도 이를 통해 얼마간 ‘기금’을 마련하겠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클 것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은 ‘이익공유제’ 입법화보다는 재정투입이 원칙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점을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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