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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착용만 해도 생리통 완화?…식약처, 여성용품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생리대 착용만 해도 생리통 완화?…식약처, 여성용품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1.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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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169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한 생리대 온라인 광고 사이트 모습.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항균작용 효과가 있는 질세정기, 착용하는 것만으로 생리통을 완화해주는 생리대 등 의학적 효능을 과장한 여성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홈페이지(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여성청결제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인 생리대와 의료기기인 질세정기가 각각 72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적발됐다.

특히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가 77건이나 됐다.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가려움증·발진 예방 등과 같이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해 적발된 생리대 광고 사례도 48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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