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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최소 1~2년으로 부여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 재검토 필요”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최소 1~2년으로 부여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 재검토 필요”

기사승인 2021. 0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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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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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최근 중소기업계는 다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으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하르츠법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 산업경쟁력 개선을 도모했다”며 “언어와 문화적 관습이 상이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며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에서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저생산성 문제는 수습기간 보다는 선별장치를 통해 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유엔행정대상 수상 등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맺기도 했으나 외국 인력의 인권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균형잡힌 제도에 대한 요청이 존재해 왔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 수습기간을 최소 1~2년으로 부여하고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기간 중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조정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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