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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 저리 융자 지원

중기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 저리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21. 0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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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저금리(1.9%) 1천만원 융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추진계획은 우선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과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자가 사업장과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이며, 대출금리와 한도는 1.9% 고정금리,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구비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을 포함한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으로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 필요서류은 공통 구비서류 외에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 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시기는 25일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앱스토어에서 ‘신한쏠(SOL)’ 검색 후 설치해야 하고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별도의 계좌 개설은 필요(소상공인이 사용중인 타행계좌 이용 가능)없다.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실행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의 무상임차,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료 대출 지원대상인 아닌 무상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 회수한다.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소진공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관련 서류 심사 후 대출을 해준다.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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