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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엄정 처벌

경찰,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엄정 처벌

기사승인 2021. 01.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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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한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회피하는 변칙, 불법 영업이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며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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