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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한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회피하는 변칙, 불법 영업이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며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