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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블박’ 없다더니…뒷북 조사단 꾸려

경찰, ‘이용구 폭행 블박’ 없다더니…뒷북 조사단 꾸려

기사승인 2021. 01. 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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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블랙박스 확인 사실' 인정…진상조사 결과 따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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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논란을 낳자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돼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을 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된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는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밝혔고, 경찰은 이를 인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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