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부모가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카드사들은 만 19세 이상 성년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2년의 특례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가능토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