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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대리기사 개인보험 여부 확인한다

실시간으로 대리기사 개인보험 여부 확인한다

기사승인 2021. 01. 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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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9일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출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선봬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내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이 불필요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업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원 내외)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하다. 대리기사가 CM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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