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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일 플랫폼 규제 강화 행보…‘이익공유제 힘 싣기’?

공정위, 연일 플랫폼 규제 강화 행보…‘이익공유제 힘 싣기’?

기사승인 2021. 02. 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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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배달의 민족 관계자와 대화중인 조성욱 위원장 3
22일 배달의 민족 관계자와 대화중인 조성욱 위원장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플랫폼 분야 제재에 집중하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와 발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업무의 우선순위는 플랫폼기업 규제 강화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성욱 위원장 역시 연초부터 플랫폼 분야 규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직접 방문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옥죄기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맞물리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 보호주의적 측면이 있는데 국회에선 이익공유제, 정부는 플랫폼법 같은 규제만 더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나 플랫폼법 논의를 위해 정부가 관련 기업을 부르고 자리를 마련하는 그 자체가 기업에는 부담이고 압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 의견 자체를 말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라며 “부담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부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플랫폼 기업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내긴 어렵다”며 “이익공유제도 아직 대상이나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회사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이익공유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계획과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예고한 건 작년부터 진행하던 일”이라며 “최근 업무 계획 나온 걸 알릴 필요성이 있어 위원장이 배민을 방문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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