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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통산업 규제, 신산업 발전 가로막지 말아야

[사설] 유통산업 규제, 신산업 발전 가로막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1. 02. 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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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과 플랫폼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들 신산업의 정착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빠르면 이달 중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개정안,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같은 신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 규제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약자 보호와 갑질 근절 취지는 좋지만, 신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걱정도 된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의 대형 복합쇼핑몰, 쿠팡·위메프 등 e커머스를 유통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월 2회 휴무가 의무화되고 심야 영업이 금지된다. e커머스의 규제 강화로 당일·새벽 택배도 어려워진다.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개정안이 15개나 올라와있다.

유통산업법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이다.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 소비자의 편리성은 외면당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완화를 바랐다. 대형마트가 쉴 때 8.3%만 전통시장에 갈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법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 비용 청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을 막겠다는 것인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려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갈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규제’와 ‘통상갈등’이 충돌한 것인데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유통산업법이나 플랫폼법은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다분하다. 정부는 틈만 나면 규제완화를 외치지만 유통·플랫폼의 흐름과 소비자 필요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산업도 시대와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들 산업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도록 법안을 잘 다루어주기 바란다. 신산업이 정착된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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