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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 공개…정준영·정계선·봉욱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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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02. 09. 15:33

대법원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55·사법연수원 11기) 후임 인선을 위한 심사대상 후보자가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협의회, 국민 등으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았다. 추천 결과 총 40명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됐으며, 이중 법관 13명과 검찰 출신 변호사·교수 각 1명씩 총 1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박 대법관과 같은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변호사(56·19기)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24기) 단 두 명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봉 변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2017~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그는 문 총장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포함됐으나,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된 뒤 검찰을 떠났다.

강 교수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부터 10년간 평검사로 일한 뒤 2005년 퇴임했다. 이후 6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1년부터 로스쿨 교수로 전직했다.

법관 출신 중에서는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4·20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27기)도 주목받는 법관 중 한 명이다. 그는 2018년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 최종 3인까지 갔던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6·17기)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은 이번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천 부장판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외에도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 손봉기 대구지법원장(56·22기), 허부열 수원지법원장(59·18기),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3·22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52·25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53·25기),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58·18기)가 심사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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