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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수사를 직접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으니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청장의 이 같은 설명에도 김 처장의 경찰청장 예방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김 처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과 21일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고, 결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게 됐다.
이 때문에 김 처장의 경찰청 방문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주요기관 예방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김 청장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