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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보이스피싱 일당 도운 60대 ‘대리운전기사’…법원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오늘, 이 재판!] 보이스피싱 일당 도운 60대 ‘대리운전기사’…법원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기사승인 2021. 02.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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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인식 있어…단순 방조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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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한 60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2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4억119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완납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및 편취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서 박씨는 방조범에 불과했고, 피고인을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각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범행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점 등을 들어 박씨를 단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완수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씨의 역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박씨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과 이를 위한 수단이 되는 범행들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각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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