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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1. 0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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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 여개가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4월 30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 가능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 등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올해 ‘모바일 안내’를 처음 도입,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등과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지역과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또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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