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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이성윤 “수사막도록 지휘 안 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이성윤 “수사막도록 지휘 안 해”

기사승인 2021. 02.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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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수원지검 수사팀에 '진술서' 제출…"원하는대로 추가 수사 취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공수처' 이관 입장 밝혀…"법률적 시비 발행하지 않도록"
[포토] 이성윤 중앙지검장 국정감사 답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병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2019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보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원하는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는 게 이 지검장의 설명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와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법무부의 수사의뢰 사건과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2019년 1월 시행된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5~6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5명을 소환해 불법 개인정보조회, 정보분석과의 모니터링 이유, 부적법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했다. 공익신고자는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는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을 통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보고하고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공익신고서에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수사결과 보고서에 이 같은 문구가 기재된 경위는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6월 보고서에 대해 지휘한 내용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해 안양지청에서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언급하면서 이번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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