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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 지원”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 03. 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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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상향, 구간 다양화"
추경 관련, "증세 검토하지 않아" 일축
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들어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금지에서 중간에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된 업종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냥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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