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않고 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 1~ 31)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지난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이번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 현황은 단독 69만2000가구, 홑벌이 27만4000가구, 맞벌이 2만9000가구 등이다.
연령대별 현황는 △30세 미만 29만7000명 △30대 9만6000명 △40대 12만1000명 △50대 15만7000명 △60대 16만4000명 △70세 이상 16만명이며 가구당 평균 안내금액은 42만원이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력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지난해와 달리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ARS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로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 한 후 신청 △홈택스는 인터넷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장려금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