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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헤엄귀순’ 문책 인사…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종합)

군, ‘헤엄귀순’ 문책 인사…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종합)

기사승인 2021. 03. 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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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군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계부대인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4일 합동참모본부, 육군지상작전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관련자 24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경계책임 부대인 육군 22사단 표창수 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비롯해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보직 해임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급 부대 지휘관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도 지휘 책임이 인정돼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 조치됐다.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도 징계위 회부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인원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지작사에 위임했다. 18명 중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통해 이번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는 평가다.

다만 지휘 책임자인 8군단장에 대한 서면 조치 경고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면서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 해임된 경우도 여지껏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새벽 잠수복을 입은 북한 남성이 월남할 당시 우리 군은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를 통해 10차례나 포착했음에도 8번이나 놓쳐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합참도 경계 작전 중 벌어진 ‘명백한 실책’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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